작년한해 4,153건 접수

처리기간 절반으로 단축

 의왕시가 지난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실시한 결과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지난 한해 동안 총 4천1백53건의 민원이 신청돼 이 가운데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고 처리절차가 복잡한 건축허가 신청,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 106건의 민원에 대해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한해 동안 전체민원 4천1백53건의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단축 및 첨부서류감축현황을 평가한 결과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52.1%가 단축됐으며 특히 시청 청소과가 63.1% 감축돼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7일 시에 따르면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이 밝은 시 본청 공무원 85명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했다는 것. 이들 후견인들의 활동을 보면 ▲처리상황독려 138건 ▲민원심의참여 91회 ▲대안중재 7회 ▲보완협의대행 10회 ▲진행상황통지 163회 ▲민원상담안내 57회 등 민원 106건에 대해 462회의 적극적인 후견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시하기 전보다 처리기간이 절반이상으로 줄어드는 등해 ▲요망사항에 대한 민원해결이 92건 ▲불가 및 반려가 5건 ▲취하가 9건 ▲시기가 되지 않아 처리중인 민원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왕=김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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