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일부 개정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일부 재건축사업 단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 18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제정 목적과 취지는 환경권 보장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 시행전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있다”며 “이번 도의회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양철민(수원8) 도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에는 부칙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 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전 건축 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16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부 도의원 지역구의 특정 재건축사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개정안의 부칙이 적용될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켜 심각한 공공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7월 제정과 2020년 1월 시행 이후 기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고 현재는 조례 시행 1년 이상이 지났다”라며 “조례 규정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도민의 환경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 조례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다른 조례나 정책 등의 위협으로 번져 법과 제도, 행정의 무용론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경기도의회에 있다”며 “조례 개악을 시도하는 도의원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 있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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