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정부 부처의 자체 감사 결과, 일부 직원들이 직무 분야인 제약과 바이오 관련 주식을 거래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또 한 지자체의 건설행정부서 공무원은 관할 구역의 그린벨트 조정•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자 친인척을 통해 인근 토지를 다량 구매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꾀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되풀이 해 드러나는 것도 현실이다.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도 직무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은 있으나, 정작 정보의 범위와 대상자, 제한 기간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새로 마련된 규칙에 따르면 제한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와 투자 등을 해선 안된다. 또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돕는 행위도 금지된다.

거래 제한 정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규칙에 포함시켰다.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등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악용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부패행위다. 이같은 부패행위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시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도 같다. 법령이나 규정을 제정하고 강화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요는 공정을 핵심가치로 내세운 경기도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