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에 나선다.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조례안은 시장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사업을 개발해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사업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의 노동권 보호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회보험가입 지원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또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라며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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