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1000만원을 챙긴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5월13일 서울 성북구 모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6000만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가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대출 브로커 주도하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임차인 명의를 제공한 뒤 이익금 1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