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고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개인적으론 힘들고 두려워지기 마련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예전과 같지 않다 보니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더 들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된다면 이처럼 서러운 일도 없다.

경기도 내 대부분 지자체가 고령장애인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라고 한다. 65세 이전까지 몸이 불편한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부터 한 달에 527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65세가 되면 비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바뀌면서 매달 30시간으로 줄어든다.

장애인이 고령이 되면서 기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65세를 넘은 도내 고령장애인 25만4000여명 대부분이 비장애인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을 받아 하루 최대 4시간의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도내 지자체는 안양시 1곳뿐이다. 최근 하남시도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65세가 되면서 활동시간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조례를 제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내 시민단체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고령장애인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지만, 경기도는 상위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고령장애인의 경우 고령이면서 장애인인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이전에 자체적으로 지원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도 관계자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도의 관련 조례는 이미 제정돼 있다. 다만 활동시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쉽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의 주장처럼 고령장애인은 나이와 장애 2가지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과 평화, 복지'에 초점을 둔 사업을 실현하려면 이런 사각지대부터 없애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