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담임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이 자주 지각을 하고 당시 거짓말을 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반 학생인 B(9)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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