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로 15개 노선 21㎞ 대해 실시계획인가(13건)와 도로구역결정 열람공고(2건)를 완료,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실효를 방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작년 9월 장기 미집행 도로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장기 미집행시설 41건 중 15개 노선 21㎞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6654억 원을 영종 용유지역과 청라국제도시, 검단새빛도시 등 원도심과 신도시간 지역 균형발전 위한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연차별로 투자하기로 했다.
항만 지역 내 현황도로 10개 노선은 해수부ㆍ항만공사와 협의해 국ㆍ공유지 무상귀속 또는 무상사용과 도로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소유권과 관리권을 점진적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 여건과 교통량을 고려하고 장래 개발사업과 연계추진 재정투자 최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5건), 도시관리계획 변경(3건), 개발사업 연계추진(8건) 등을 완료했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로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18개 노선 41km에 대해 2025년까지 1조4322억원 투자하여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몰제 대비 장기 미집행도로 재정사업이 단 하나도 실효되지 않고 모두 개설되도록 실시계획 인가 및 도로구역 결정을 잘 마무리했다”며 “이제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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