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업·교육훈련 등 항공정비단지(MRO)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관문으로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성장에도 현행법상 불명확한 사업 범위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시 MRO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이 인천공항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 인천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의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정일영 의원도 개정안 발의에 힘을 합쳤다.
개정안에 목적사업으로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담고 있어 인천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관리'에 국한되어 있어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인천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송영길, 김교흥, 박찬대, 신동근, 정일영, 유동수, 이성만, 박홍근, 조응천, 강준현, 허영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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