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추산액 산정 후 여윳돈까지 얹어 매주 입금
코나아이 자금조달 어려움 토로하자 후불약정 변경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이(e)음'의 충전금뿐 아니라 올해만 1000억원에 가까운 캐시백 예산도 민간대행사 통장에 입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여유자금을 얹어 매주 수십억원씩 혈세를 `선지급'하고 있다. 대행사 요구에 못 이겨 후불정산 방식을 선지급으로 바꾸고 협약까지 고친 정황도 포착됐다.

인천시는 인천이음 캐시백(인센티브) 예치금을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 통장에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캐시백 예산은 일주일 단위로 코나아이 계좌에 입금되고 있다. 캐시백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지출부터 하는 방식이다. 시는 수요 예측으로 추산액이 나오면 30~40% 규모의 여유 자금을 포함해 캐시백 예산 일부를 코나아이 통장에 예치금 형태로 넣어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에는 주간 입금액만 78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백은 인천이음 가입자가 결제할 때 일정 비율로 돌려받는 혜택이다. 시는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4%까지 적용되던 캐시백 비율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폭 확대했다. 지난 3월1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이음 캐시백은 월 결제액 50만원 이하까지 10%씩 지급되고 있다.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는 1% 비율이다.

올해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에 책정된 예산은 976억원에 이른다. 국비 400억원, 시비 576억원으로 마련된 비용이다. 당초 본예산에는 국비 260억원을 포함해 838억원이 반영됐지만 지난 3월 말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됐다. 결제액이 2조원을 넘는 동안 시민이 충전한 돈과 연간 1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민간 업체인 대행사 계좌로 집중되는 셈이다. 캐시백 계좌 역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자금 운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인천일보 5월7일자 1·3면>

캐시백 예산이 대행사 통장에 선지급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 당초 캐시백 예산은 대행사에 후불제로 정산됐다. 코나아이가 지급한 캐시백 금액을 청구하면 시가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캐시백 예산은 전용계좌가 아닌 코나아이가 기존에 보유했던 통장에 입금되기도 했다. 이후 지출 계좌는 바뀌었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코나아이 요구로 선불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 3월 시는 캐시백을 미리 지급하는 내용을 담아 코나아이와 변경 협약도 맺었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이음 가입자와 결제액이 폭증하면서 캐시백 규모가 커진 뒤로 코나아이 측이 정산 방식 변경을 요청했다”며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주 단위로 예치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반론보도> 인천e음 카드 계좌운영 관련]

본 신문은 지난 5월 7일, 8일, 12일자의 각 1면과 정치>인천면 「사용액 2조 돌파한 인천e음...계좌운용은 '아무도 모른다'」 「78억의 e음 일주일치 캐시백 예산, 대행사 통장에 선지급했다」 「e음 안전장치 사실상 전무」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지역화폐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충전금 및 캐시백(인센티브) 입출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자금흐름 및 잔고 등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후불정산 방식을 선지급으로 바꾸고 협약까지 고쳤으며, 인천e음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는 인천e음 충전금, 결제금액, 캐시백(인센티브) 지급액 자료를 인천광역시에 월간, 주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별도 요청시 수시로 보고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선예치하는 금액은 인천e음 카드 발행량/결제량 추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된 금액에 "여유자금"이 아닌 결제액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시민에게 지급될 "캐시백 예산"이며,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후불정산이 아닌 선지급(예치)이 원칙이어서 인천광역시와 '2020년 인천e음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캐시백(인센티브)을 원칙에 맞게 선예치하도록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코나아이는 인천e음 캐시백(인센티브)에 대해서 8%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신용등급 하락시의 질권 설정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어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