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3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딜리와 서일전선㈜가 경기도 성실납세 직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증현판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지방세를 5건 이상 납부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직장 중 선정된 도 성실납세 직장은 인증현판이 수여되고 도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인증스티커 발급 및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