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20대 여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다만 사망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사인 미상)고 통보받았으며 정밀 부검 결과는 한두 달 뒤 나올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