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징계받은 학생을 특별 교육할 기관 150곳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공모를 통해 선발, 지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징계받은 학생은 9개 조치 가운데 5호 조치에 처분되면 학부모와 함께 학교별 폭력자치위원회가 정한 시간 만큼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권 침해 등으로 선도조치가 필요한 학생도 학교별 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응모할 기관은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청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직속 기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운영 대안 교육기관 등이다.


 도교육청은 신청 기관을 심사해 다음달 24일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 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이며 강사비, 운영비 등이 분기별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특별교육기관 149곳을 운영했으며 학생 8623명, 학부모 2601명이 특별교육을 받았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