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사업 보조금으로 올해 145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기 폐차 노후 경유 차량에 보조금 56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류를 접수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다르나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할 수 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