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조혁신 기자]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헤어진 연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과거에 촬영했던 영상이나 사진 등을 배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협박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 영상의 촬영 및 녹화를 진행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씽’이라는 범죄로 영통사기, 영섹사기, 영섹협박, 영통협박 등 기존의 사이버 범죄들이 결합된 유형의 범죄다. 남성들이 주된 범행대상으로 여성의 사진을 도용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들을 공유하자며 영상전화를 제안한다.

원활한 영상전화가 가능하도록 특정한 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요구하는데, 해당 파일은 악성코드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로 실행할 시 연락처나 금융정보 등이 피의자에게 전송된다.

초기에는 SNS나 랜덤채팅에서 행해졌으나 최근에는 (카톡/라인)영상통화녹화, 카톡사기, 카톡피싱, 카톡영상녹화 등의 사례들도 알려지고 있으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성들이 가담한 범죄조직들도 생겨나고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협박이 실효를 거두는 사례들이 많아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자 중 절반이 청소년으로 알려져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의자들이 이전에 비해 지능적인 행보를 보이듯 피해자들 또한 결집된 움직임으로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커뮤니티를 개설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몸캠피씽 피해자모임 카페 (이하 몸피카)'라는 곳이 몸캠피싱의 피해자들과 모바일 보안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몸피카'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적고 보안과 관련된 의식수준이 떨어져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유인책으로 사용되거나 부모에게 연락을 가해 2차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APK파일이나 ZIP파일 등 피의자가 전송한 파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해당 파일들을 분석해야 동영상이나 연락처를 삭제해 피해자드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피의자가 전송한 파일들은 보관하여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몸피카는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나 범죄유형, 협박메세지 등을 공유해 피해확산을 막고 있으며, 보안 전문가들이 대응방법, 예방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김도현 online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