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55명 선정·개선안 발표 … 위원장·부위원장 참여 '부당심의 원천 차단' 계획
▲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기도가 미술계에서 이뤄지는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작품선정, 특정 작가 독과점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도는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이뤄지는 가격담합과 이중 계약, 특정 작가 독과점, 화랑·대행사 로비,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55명(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 미술분야 44명, 건축·안전 등 기타 분야 6명)으로 예술성 높은 다양한 작품선정을 통해 도민들의 감상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건축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경기지사가 위촉해 매달 심의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위원은 임기 중에 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다. 부당한 심의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위원의 제척제도를 강화했다. 매달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재직 중인 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관련된 경우, 심의 건과 관련해 제작·자문·감정등을 수행한 경우 배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릴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향후 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작품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촉된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활적폐 청산 주요과제' 중 하나"라며 "작가에게는 창작에 전념할 기회를, 도민에게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