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국격 훼손한 경우 서훈 취소'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석현(경기 안양동안갑) 의원은 은 우리나라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외교부는 일부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이임할 때 외국인 서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매년 2명에서 6명 사이의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우호증진 외국인'이라는 공적으로 서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혐한서적을 잇달아 내며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2013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고문으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선고에 개입하려 했던 시기에 이임 대사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로부터 외국인 서훈을 받은 것이 최근 밝혀졌다.

하지만, 현행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지은 자로 적대지역에 도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가 우리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도 국격 훼손인데 이를 시정할 수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취소할 수 없으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