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투자 실납입액 명시·친인척 신고


바른미래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실제 납입한 투자액으로 명시하고 투자자 중 친인척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일가족이 특정 사모펀드에 74억여원 출자를 약정하고 실제로는 납입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혀 이면계약 여부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PEF 투자자의 투자액이 약정액 기준인지 실제투자액 기준인지 명확히 구분짓는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무한책임사원(GP)과 펀드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LP)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일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펀드 투자자 간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유 의원은 "최근 사건으로 사모펀드 투자액 기준이 약정액인지 실제납부액인지에 대한 논란이 자본시장에 일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법의 허점, 미비로 특정 개인과 특정 일가만의 재산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