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 조정 … 운영 효율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광역버스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 세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는 휘발유, 경유에 대해 부과하는 유류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교통세 규모는 15.8조원으로, 이를 교통시설특별회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일반회계(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로 배분하여 사용 중에 있다.

환경부는 경유차 감축로드맵 이행 등을 위해 연 2.83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SOC 투자 속도조절로 인해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은 현재 교특80%, 환특15%, 일반3%, 균특2%에서 교특 73%, 환특 25%, 균특 2%로 변경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그 결과 국민들은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