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고병원성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오리사육 농가의 방역실태를 확인, 사육중단 여부를 지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3일까지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25개 오리농가에 대해 방역실태를 평가·분석해 위험농가를 파악하고 사육제한 뒤 휴업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업보상을 대체적으로 오리 1마리당 시가에 최고 80%까지 보상한다.

위험도평가는 방역 및 위생관리, 지형적 여건, 농장별 형태, 야생조류 서식 등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도 평가는 지역에 소재한 500수 이상 육용오리농가 25~28곳을 대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위기대응팀, 안성시 오리농가 계열사(하림, 선진 등)가 참여한다.

시는 철새도래지역 여부, 지난 3년간 AI 발생여부, 방역교육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상시 AI가 발생하는 만큼 감염을 예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등 약 30~40가지 평가지표를 정해 점검한다.

위험도 평가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안전군(80점 이상)은 사육을 허용하고 저위험군(71~79점)은 조건부 사육을 허용한다. 중위험군(41~70점)과 고위험군(40점 이하) 농가는 휴지기(사육중단)를 지시하고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AI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금류 농가 및 계열 사업자의 방역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방역실태를 평가분석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