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책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은 21→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23→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