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학습산업 활용 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듀테크 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몇 년 새 국내 에듀테크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엔 에듀테크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업체들을 위한 행정 지원과 수출시장 확대에도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 시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알선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산자부 장관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에듀테크 관련 제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 에듀테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구매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에듀테크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각종 규제와 지원 정책이 미미해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