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허가' 품목 확대 피했지만 추가 가능성도
日 자율준수 인증 업체와 거래해야 '포괄허가'
일본 정부가 7일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공개하며 기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포함하지 않았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입이 많지 않은 인천은 수출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품목 확대 리스크도 어느 정도 피하게 된 셈이다.
다만,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조절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인천 경제계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여기엔 1120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나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를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 품목을 더 추가하지는 않았다.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선두에 섰던 반도체 부문 품목 외에는 확대되지 않은 셈이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일본 전체 수입액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입액이 0.4%(2018년 기준)에 그쳤던 인천 입장에선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지역 기업들 속은 여전히 복잡하다. 백색국가 때처럼 똑같이 포괄허가 적용을 받으려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1300개 자율준수프로그램(CP·제대로 된 수출관리를 인정받을 경우 3년 단위로 개별허가를 면제하는 제도) 기업 리스트를 활용해야 할 판이다. 정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체는 632곳뿐이다.
인천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CP를 제대로 갖춰놓지 못한 일본 중소기업 등이 얼마나 인천과 거래하고 있는지 가늠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더군다나 일본이 이번 방침을 적용하기로 한 오는 28일 전에 갑자기 '개별허가' 품목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백색국가가 아닌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수출 신뢰도가 가장 높은 A그룹에는 백색국가 26개국이, B그룹에는 한국을 비롯한 10∼20개국이 배정됐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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