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 등 발의 법안 3건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법안 3건이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 대안과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