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액 40% 까지

안성지역에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공익신고가 매달 100여건 이상 접수될 정도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시는 관련 신고 포상액을 상향하며 위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31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행위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조정안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기존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지급되던 것을 40%로 상향 조정했다.

안성지역은 최근까지 생활쓰레기 방치·배출, 불법소각 등과 관련한 신고가 총 773건 접수될 정도로 주민들의 신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와 도심의 원룸촌 및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안성시 대덕면 내리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일대 원룸촌 등에서 일부 주민들이 종량제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버린 생활쓰레기 무단배출이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을 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 및 시민 계도활동을 병행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 담배꽁초 투기를 신고하는 사례(올 상반기 45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