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대기측정 대행업소 46곳을 대상으로 숙련도 시험평가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험평가는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 기관인 대기측정 대행업체의 검사능력을 향상해 먼지농도 등 대기측정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이번 평가에서는 안전모·무전기 등 측정 전 준비사항, 먼지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 장비 구성, 수분량·압력·유량 측정 등 시료 채취 전 과정, 먼지농도·배출가스 유량·표준산소 농도 산정 등 결과 산출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해 점검한다.


 1차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받은 업체는 자체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되며,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3개월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야말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측정 대행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 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