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통신3사 이용중지 협약
불법 전단지 '원천차단'에 나서
▲ 지난 1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기윤 SKT 고객가치 혁신실장, 안상근 KT 수도권 강남고객본부장, 조중연 LG유플러스 고객가치 그룹장이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경기도·통신3사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왼쪽부터 안상근 KT 수도권 강남고객본부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기윤 SKT 고객가치 혁신실장, 조중연 LG유플러스 고객가치 그룹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성매매·불법 사채업체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불법광고와의 전쟁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도내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과 전쟁을 선포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조직을 확대하는 등 단속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이런 가운데 도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와 성매매 알선 불법 업체들이 뿌리는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19일 SKT, KT, LGU+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기윤 SKT 고객가치혁신실장, 안상근 KT 수도권강남고객 본부장, 조중연 LGU+ 고객가치그룹장이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3개 이동통신사는 도가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간 이용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번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 처리된다.

아울러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 광고 전화 전단을 뿌리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가동 중인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 영업행위에 도민 접촉 차단 효과가 있다면 이번 협약은 불법 영업을 위한 전화 개설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더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와 별개로 성매매 전단의 경우도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대부업만 불법 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영업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도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으로 별정 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활동이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