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포럼 토론회 … '300만명·1만5000㎢ 이상 부단체장 증원'·'기초지자체 중심 재정분권' 등 요구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 4대 협의체는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조항은 여전히 중앙의 통제나 개입 여지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인구 300만 이상, 면적 1만5000㎢ 이상의 광역시·도는 부단체장을 2명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시·도 부단체장의 수를 현재 2명(인구 800만 이상일 때는 3명)을 둘 수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해 필요할 경우 1명씩(인구 500만 이상일 경우 2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서울과 경기도만 해당되지만 이 지사의 제안이 반영된다면 인구가 300만명 이상인 부산시와 경남도, 면적이 1만5000㎢ 이상인 강원도와 경북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 지사는 이어 "개정안에는 시·군·자치구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명령, 자치단체장의 직무이행 명령 등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의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도 충분하다"며 이 조항 개정에 반대했다.

반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포괄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광역지자체는 그 다음에 예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재정분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염 시장은 "중앙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해 광역지자체 세수가 늘어나면 '낙수효과'로 늘어난 세수가 기초지자체에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광역 세수만 증가하면 기초지자체는 늘어나는 매칭사업때문에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력회의'의 법적 근거 신설에 대해 "협력기구가 광역자치단체장 위주로 구성되는 흐름을 일선 시·군·구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협력회의 구성원을 지방 4대 협의체가 동수로 추천해 운영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