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해 일선 기관 혼선
불매 오인등 訴발생 소지'
도 조례안에 의견서 제출
"의회, 정치적 결정이 적절"
교육감, 기자간담서 밝혀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보유 중인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이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 등 도의원 27명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관련, 도교육청은 '수용불가' 의견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서에는 '전범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주체 문제', '전범기업 및 생산제품에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 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에 대한 관계법령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도교육청 측은 "전범기업에 명확한 정의(구체적 업체명)가 없어 일선 기관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범 기업에 대한 조사 등 관리주체는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와 일반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조사 및 관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자료가 없어 이를 명확하게 구별해 인식표를 부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위법령 미비 및 인식표 부착, 홈페이지 공개 시 제품불매 오인 등으로 업체의 소 제기 문제가 있다"며 "취지는 공감하나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은)한일 외교 관계에 중요한 영향 미칠 수 있어 정부 측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에서 조례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보다 도의회가 적절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정치적인 것이기에 교육계가 직접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이런 운동 등이 법, 조례보다는 국민과 학생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카메라, 복사기 등의 물품 중 일본 제국주의 시대 전범 기업의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내 전범 기업 제품 실태조사와 교육감 책무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정의하는 전범 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도시바, 히타치, 가와사키, 미쓰비시, 스미모토 등 일제강점기에 수탈, 징용 등에 나선 기업 299개를 의미한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서는 이날까지 도교육청을 포함해 총 2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를 제출한 프린트 판매업체 측은 '모든 일본 기업이 전범 기업이 아닌데, 한국 기업도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

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도교육감이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안상아·김중래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