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이 진단 가능" 핵심증인 진술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10차 공판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신청을 할때 대면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검찰측 핵심증인의 진술이 나왔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2012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과 성남정신건강센터 등에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이라는 기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이 나와 증인 심문을 벌였다.

이날 정신건상센터장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은) 엄격하게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에 발견한 자는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진료를 보게 한 것으로 이해해서 꼭 정신과전문의가 봐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재선에게) 직접 갈 경우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재선에게) 직장이 있는데 정신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가지는 않았다"며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센터장은 "저랑 (이재선씨의) 어머니가 면담한 이후에도 이재선씨가 백화점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심지어 어머니를 폭행했다. 이렇게 되면 자신과 타인의 위험을 의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다"며 강제진단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센터장의 이날 증언은 검찰이 기소한 이 지사의 압력으로 대면없는 진단신청을 했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오히려 센터장은 '대면 없는 진단신청은 적법했고 전문의입장에서 당시 정황을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증언에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는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할 수 없다"는 진술도 나왔다.
정신과 전문의는 "어떤 환자가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겠는가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겠다면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설득 못하면 진단도 못한다"고 진술했다.


11차 공판은 오는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