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전준비·환경조성...김정은 위원장 답방 고려해
정부는 12일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인 금강산관광·개성공단과 관련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재개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과 같은 긴밀한 소통을 올해도 계속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핵심 현안을 진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방의 시기는 여러 정세의 변화, 북한 내부의 상황,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특구(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등 경협 구상에 대해서도 남북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강하구 공동 이용에 따른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남북간 동·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 등 남북간 육·해·항공로 연결도 지속해서 모색한다.

또 남북 군사합의 사항인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성과를 보면서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의 대화 틀을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상선언 이행을 총괄·점검하고, 적십자회담·사회문화 회담·경제회담 등 분야별 실무회담을 통해서는 구체적 사업 추진 일정 및 공동연구·조사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중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서는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다각화'된 이산가족 상봉 방식의 정례화에 합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높아질 제도화의 수준에 따라 법·제도 기반을 확충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남북간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기본협정·평화협정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를 검토하고,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재산권 보장·출입 및 체류 관련 합의서와 '4대 경협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