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장애인들은 이 사업의 위탁공고를 낸 인천시 역시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같은 유형의 장애인의 동료지원가로 나서 상담을 통해 사회복귀와 구직을 돕는 형태다.

인천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구성된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는 22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사업 계획에 동료지원가로 고용된 장애인이 48명을 상담·지원할 경우에만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같은 유형의 동료 1명을 상담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 전혀 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동료지원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년간 이뤄지는 상담은 200여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 등이 같은 유형의 장애인을 상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 동료상담 등의 활동 참여자 수(480명)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명시돼 있다. 고용 정원은 총 10명으로 1명당 48명을 10회에 걸쳐 상담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으로 임금과 주휴수당 등이 지급된다.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고용된 장애인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지역 센터들은 사업 지침 개선이 없을 경우 위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인천시도 여전히 차별받는 중증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 일자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