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재난안전본부 119소방안전패트롤이 재난현장 대응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앞두고 사전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까지 불시단속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9507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시군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포스터 등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팀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선정 된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40개반 80명이 동원돼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화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3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