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개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특별시·광역시 내의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광역시 내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해 산정한 후 그 특별시·광역시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교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낮고 자치구의 재정소요 반영률도 낮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특별시·광역시 내의 자치구의 경우 보통교부세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낮은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 재정소요의 반영률을 높이고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