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주택 마련 … 도와드립니다"
인천 '1석5조 청년사랑 프로젝트' … 경기 '청년시리즈'
고용부, 올 청년내일채움공제 15만명 추가 선발 계획
국토부 '청년 전용' 주택 구입·전월세 대출 상품 다양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받는 평균임금은 224만원이다. 전국 청년 평균임금인 234만원에 비해 적은 금액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월급 1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들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라·제주권(12.6%) 다음 11.4%에 해당하는 인천·경기 청년들이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019년 인천·경기 청년을 부탁해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저임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정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청년층이 안고 있는 저소득 상황이 여러 사회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낮은 소득이 가져오는 불안정성은 주거, 결혼, 육아 등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작한 '인천 1석5조 청년사랑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간다. 또 중소·중견 제조기업 청년 근로자 300명이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돈을 모으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드림 포(Dream for) 청년통장',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드림 체크카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매년 지역 내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선발해 3년간 1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연간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복지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실시 중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 사업을 시작한다. 또 국민연금 가입 장려를 위해 만 18세가 된 청년들에게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저임금 문제는 연령이 낮을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만 15~18세의 경우 41.7%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며, 만 19~29세의 청년 가운데서도 15.4%가 100만원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는 이들도 만 15~18세에서는 39%, 만 19~29세에서는 39.6%를 차지하는 모습이었다. 즉 이십 대 청년층 가운데 월 평균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절반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청년층을 위한 자금 마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매달 12만5000원씩 넣어 2년간 1600만원을 만드는 상품과 월 16만5000원씩 넣어 3000만원을 만드는 3년형 상품으로 나뉜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청년 10만8486명이 가입했다.
올해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 청년 수를 늘리기로 했다. 4202억원이었던 예산을 9971억원으로 늘려 청년 15만명을 추가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단 지금까지는 소득 제한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월급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정부에서 주거자금 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청년층을 위한 주택 구입·전월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조건에 맞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에게 저이자로 주거용 자금을 빌려준다. 최장 10년까지 이자 상환만을 우선적으로 하면 돼 매달 드는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연 2.3~2.7%의 금리가 적용되며 계약한 보증금 기준 80%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25세 미만 청년들이 60㎡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할 때만 가능하다.
올해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청년을 위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도 신설됐다. 월세 1.5%, 보증금 1.8%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임차보증금 기준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내여야 한다. 이 상품도 60㎡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대출도 있다. 1.2%의 대출금리로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와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 1인일 경우에는 3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또 거주하는 곳은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의 경우 매달 40만원씩 2년간 960만원 빌릴 수 있으며 우대형 기준 1.5%, 최대 2.5%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등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높이기로 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