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유지담)는 7일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범국민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불법선거운동의 엄정한 단속을 촉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시책 추진과 홍보를 신중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관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통·리·반장의 선거 관여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각 정당 대표에게도 공문을 보내 소속 의원과 당직자,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정당 차원에서 교육 등 예방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연말연시속에서 오는 15일부터 지방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선관위는 선물 제공, 연하장 발송, 각종 모임 개최 등 탈법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선거법 신고위반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선관위는 공문에서 범국민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불법선거운동의 엄정한 단속을 촉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시책 추진과 홍보를 신중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관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통·리·반장의 선거 관여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각 정당 대표에게도 공문을 보내 소속 의원과 당직자,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정당 차원에서 교육 등 예방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연말연시속에서 오는 15일부터 지방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선관위는 선물 제공, 연하장 발송, 각종 모임 개최 등 탈법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선거법 신고위반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