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이 본인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 불을 지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 8월 인천 서구에 있는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서 기름을 적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평소 본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장 동료들이 본인에 대한 험담을 해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은 차량 전체로 번졌고 1679만원 상당의 차량은 전부 타 버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평소 감정이 있던 동료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 상당한 액수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방화 이후 경찰에 자수한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