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 등을 포함해 4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민기홍 부장검사)는 최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총 93명을 수사한 결과 4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3명을 불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선자 중 수사를 받은 이들은 7명으로 이 중 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기소 했다. 또 같은 날 실시된 남동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된 5명을 수사하고 3명을 기소했다.

시의원 A씨는 선거공보물에 벌금형 전과를 소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시의원 당선자 B씨는 허위 경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당원 등 9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구의원 C씨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거공보물 수천장을 배포해 적발됐다.

선거사범 유형 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37명(39.8%)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사범(18명·19.4%)과 폭력선거사범(7명·7.5%)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면서 가짜뉴스 등 거짓말 선거운동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