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4일 사립유치원 불법매매·임대관련 공익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되면 비용 회수를 위한 회계 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익제보 없이는 확인이 힘들다"며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제보자의 신원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공익제보를 받고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자는 교육청이 최근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중 한 명이다.

불법매매 등 제보는 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서 '비리신고 바로 가기'또는 '전자민원-전자민원창구-온라인 일반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