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원을 번 자산가 행세를 하며 수익을 내 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26)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1년4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올 1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 온라인 가상화페 커뮤니티에 접속해 "가상화폐 거래소 대리로 근무했고 지금은 억만장자가 됐다. 비법과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수차례에 걸쳐 9440여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오면 "해외에 브로커가 있다. 해외 거래소 시세 차익을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줄테니 비트코인 캐시를 전송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일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들의 커뮤니티 계정을 신고하자 타인의 계정을 사들여 범행을 이어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일부를 반환했다"면서도 "A씨는 동종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B씨를 끌어들여 재범했고 아직 회복하지 않은 피해가 많이 남아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