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도 차원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과 국장 등 간부직들이 연구 성과로 발생한 특허권 인센티브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의회 행감에서 드러났다.

13일 김철환(민주당·김포3)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도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 전반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특허 등록해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이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원장과 국장 등 간부직이 결재과정에서 자문을 준다는 이유로 10%에 달하는 특허권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기술연구는 농업기술원 연구사와 연구관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업무이며, 도민의 혈세로 지원된 농업기술원의 연구시설과 연구비로 연구하는 만큼 농업 공공재 생산이익은 경기도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처분보상금 등 인센티브에 조직적으로 집착하다보면, 농업연구가 공공성보다는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시장 친화형 농업기술연구로 치우쳐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농업기술원의 부당 보상금 지급구조가 관행화 돼 있다면, 도 산하 공공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면서 도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철 농업기술원 원장은 "연구 성과에 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겠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 기업에 기술이전한 업체 매출액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 특정작물연구의 경우 로열티의 60%가 에이전시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