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기초 또는 광역지자체에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1179억여원에 이르는 반면 인센티브는 500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의원이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7년 각 지자체의 예산 집행내역 중 209건에 대해 308억8300만원을 감액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결정된 209건은 법령위반과다지출 121건, 예산편성기준위반 44건, 수입징수태만 40건, 재정투자미심사 4건 등이었다.
지난해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경기도로 82억5800만원이었다. 이어 강원도 70억8300만원, 인천시 39억8400만원, 서울시 32억2200만원 등 순이었다.
경기도의 연도별 감액을 보면 2015년 21억4400만원에서 2016년 110억7700만원, 2017년 82억5800만원 등 총 214억7900만원에 이른다. 반면 인센티브는 2015년 9억원에서 2016년에는 36억5000만원, 지난해는 12억8400만원 등 전체 58억3400만원으로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 3년 기준으로도 경기도의 감액 규모가 가장 컸으며 서울(183억9000만원), 강원(164억6600만원), 경북(113억4600만원) 순이었다.
소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주무부처 또는 행안부의 감사결과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행정의 건전성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부당업무처리로 감액돼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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