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개·증축 및 물건 쌓아놓기 등
고시 전 허가받거나 영농 목적땐 가능
광주시는 역세권 배후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시 전 허가받거나 영농 목적땐 가능
앞서 시는 19일 '광주·곤지암역세권 배후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광주역세권 배후지역인 장지동 191번지 일원 43만 2041㎡와 곤지암역세권 배후지역인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 14만10㎡ 등이다.
제한대상 행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해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를 위한 행위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나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허가 범위 내에서의 변경, 또는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 일괄신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건축물사용승인은 가능토록 했다.
또, 제한지역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 ▲기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개발행위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3일까지 관련 내용을 시 도시업과에서 공람한 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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