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개·증축 및 물건 쌓아놓기 등
고시 전 허가받거나 영농 목적땐 가능
광주시는 역세권 배후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19일 '광주·곤지암역세권 배후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광주역세권 배후지역인 장지동 191번지 일원 43만 2041㎡와 곤지암역세권 배후지역인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 14만10㎡ 등이다.

제한대상 행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해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를 위한 행위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나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허가 범위 내에서의 변경, 또는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 일괄신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건축물사용승인은 가능토록 했다.

또, 제한지역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 ▲기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개발행위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3일까지 관련 내용을 시 도시업과에서 공람한 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