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제도·배당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토보유세 입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세수 확보부터 공유자산 소유자에 대한 토지배당, 부동산 평가체제 개편, 아파트 토지가격 조세 차등 적용, 토지신탁 제도 등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국토보유세 실행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며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올해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원이 된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000억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해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주제발표에서 "국토보유세 부과의 일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며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토론 좌장으로 나선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세금은 나쁜 것이지만 토지세는 좋다. 이론적으로는 명확하다"면서 "하지만,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는 문제는 아직까지 현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들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소송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1명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면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소수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은 "재산세와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국민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면서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국토보유세 도입시 재산세 개편도 불가피하다. 조세의 성격과 기능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기를 정해 놓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강하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는 지방세로, 도시와 농촌 토지를 분리한 세율 적용, 토지신탁 제도 활성화, 토지보유 은퇴자 등을 고려한 토지연금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