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차량을 몰다 도로변에서 잠든 도내 한 경찰서 소속 초급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모 파출소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17일 오전 2시28분쯤 오산시 오산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정차중인 사이 잠들었다가 "도로에서 차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술에 취해 있어 귀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그에게 출석을 요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산=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