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2~3회 추가 예정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오는 11일 소환해 조사한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백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백 시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인 만큼 앞으로 2~3차례 더 추가 경찰 소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 시장 측에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중이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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