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 상금 2억 받아
양주시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과 함께 2억원의 상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방규제혁신을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해 지방규제혁신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규제혁신 사례 중 예선을 통과한 12건의 우수사례가 열띤 경합을 벌여 최우수상(대통령상) 2개 지자체, 우수상(국무총리상) 2개 지자체, 장려상(행정안전부 장관상)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마전동 일대 261만㎡(79만여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양주 테크노밸리를 유치한 성과를 과제로 발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의 규제개혁 성과가 군사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국의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 것이 국민심사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은 양주시라는 공식을 재확인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