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는 안혜영(민주당·수원8)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부모들이 밥상머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교육의지가 강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밥상머리교육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민들에게 체계적인 밥상머리교육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대상과 교육내용, 밥상머리교육활성화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밥상머리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과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가정에서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맞벌이 등으로 부모들의 여건이 여의치 않다보니 자녀들의 인성에 관련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습관을 통해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는 삶의 지혜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 처리될 예정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