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이 오는 10월8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했더라도 10월25일 재보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호일(경남 마산합포) 최돈웅(강원 강릉) 의원과 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10월 재보선 후보등록 하루전인 10월8일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출마자격을 잃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유지담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의 경우 당해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한 선거법의 취지가 공명선거 정착과 불법선거 엄단에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선거법 입법취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현역의원이 사퇴해 보궐선거라는 `선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중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재선거라는 `후행사유"" 보다 우선한다는 법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