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료 연수 교육 선거법 위반 소지에
"다시 삭감해달라" vs "조례안 만들겠다"며 이견
2018년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정작 도가 삭감해달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도가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청원을 받고 공인중개사 무료 연수교육 예산을 세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거 없는 무료교육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반면 도의회는 조례안을 만들어 선거법 위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8일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대표의원 김영협 경기도의원 외 23명)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도지사는 공인중개사법 제 34조의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도가 마련한 내년도 공인중개사 무료연수교육 예산을 선거법 위반 소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는 지난달 6일 '2018년도 예산편성(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도내 공인중개사 2만5000명의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기 위해 1억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무료 교육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요청했다.

예산을 세운 도가 오히려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근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세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과의 형평성 시비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들이 무료로 지원되는 곳은 없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어지겠지만 형평성의 문제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영협(민주당·부천2) 도의원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도지사가 실시하도록 돼 있고, 도내 공인중개사 1000여명이 무료연수교육을 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이유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공인중개사는 변호사, 변리사 등과 다르게 사회적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특혜라고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무료연수교육은 지난 201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12시간~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는 지난해 처음 실시된 연수교육을 국토부의 지침을 근거로 무료로 실시했으나 1회성 지원에 그친 바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